
총회헌법
본 총회는 칼빈주의 신학의 정통을 이어받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 요리문답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장로교 정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치리한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본 헌법은 이 원리에 근거하여 총회의 정치, 권징, 예배에 관한 규범을 정한다.
원리
양심의 자유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므로 신앙과 예배에 관한 사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그 말씀 이외의 사람의 교훈과 명령으로부터 자유하다.
교회의 자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 국가 권력이나 다른 어떤 세속 권세로부터 독립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자치한다.
교회 직원의 책임
교회 직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며, 직무 수행에 있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진리와 행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바른 교훈을 보전하고 가르쳐야 하며, 교인은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직원의 자격
교회 직원은 성경이 제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치리회가 검증한다.
직원 선거권
교인은 성경적 원리와 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치리권
치리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것으로, 치리회를 통하여 행사된다. 치리권은 영적 목적을 위하여 영적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권징
권징은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회개시키며 다른 교인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교회
교회의 정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성례 안에서 모인 거룩한 공동체이다.
교회의 구별
교회는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로 구별하며, 유형 교회는 지교회와 공교회로 구분한다.
회집
교인은 주일을 비롯한 정해진 때에 공적 예배를 위하여 회집하여야 한다.
지교회의 의의
지교회는 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집하여 말씀과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을 집행하는 유형 교회의 기본 단위이다.
지교회의 분류
지교회는 조직 교회와 미조직 교회로 분류한다. 조직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를 갖춘 교회이며, 미조직 교회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못한 교회이다.
지교회의 설립
지교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지교회의 분립과 합병
지교회의 분립과 합병은 노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지교회의 해체
지교회의 해체는 노회의 결의로 시행하며, 해체 시 재산은 노회에 귀속한다.
타 교단 가입
지교회가 타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교인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세례를 받고 지교회 명부에 등록된 자와 유아 세례를 받은 자이다.
교인의 구분
교인은 세례 교인과 원입 교인(학습 교인)으로 구분하며, 세례 교인은 입교인과 유아 세례인으로 구분한다.
교인의 의무
교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회의 권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교인의 권리
세례 교인은 교회의 직원을 선출하고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명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명할 때는 이명 증서를 받아 소속 노회 내의 교회로 이명할 수 있으며, 타 교단 교회로의 이명은 당회의 결의로 이명 증서를 발급한다.
출타 신고
교인이 장기간 타지에 거주하게 될 때는 당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격 정지
교인이 출석을 중단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당회는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복권
자격이 정지된 교인이 회개하고 의무를 이행하면 당회의 결의로 복권한다.
교회 직원
직원의 구분
교회 직원은 항존직원과 임시직원으로 구분한다.
항존직원
항존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이다.
임시직원
임시직원은 전도사, 여성 교육사, 권사이다.
준직원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는 준직원이다.
목사
목사의 의의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노회의 허락 하에 말씀 선포, 성례 집행, 치리권 행사를 위임받은 자이다.
목사의 자격
목사는 디모데전서 3장 1-7절과 디도서 1장 5-9절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노회가 검증한다.
목사의 직무
목사의 직무는 설교, 교리 교육, 성례 집행, 심방, 기도, 당회 및 각 치리회 참석, 치리권 행사 등이다.
목사의 칭호와 직능
목사의 칭호는 위임 목사, 임시 목사, 부목사, 협동 목사, 전도 목사, 원로 목사 등으로 구분하며, 각 칭호에 따른 직능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청빙
목사의 청빙은 공동의회에서 세례 교인 과반수 출석,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청빙 승인
노회는 청빙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한 후 청빙을 승인한다.
임직 준비
목사 임직 후보자는 노회가 정한 신학 교육과 실습 과정을 이수하고 고시를 통과하여야 한다.
위임
목사의 위임식은 노회의 주관 하에 지교회에서 공적으로 거행한다.
타 교단 가입
목사가 타 교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노회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임
목사의 전임은 청빙받은 교회와 현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임
목사는 소속 치리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사직
목사가 목사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는 노회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휴무
목사가 질병, 사고,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복직
휴무 목사가 직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장로
장로의 기원과 권한
장로직은 신약 성경에 근거하며, 장로는 말씀의 교훈에 합당한 신앙과 생활을 갖춘 자로서 교인을 돌보고 당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한다.
장로의 자격
장로는 디모데전서 3장 1-7절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당회원으로서 치리에 참여하고, 교인 심방, 신앙 지도, 제직회 참석 등이다.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공동의회에서 세례 교인 과반수 출석, 출석 교인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장로의 임직
장로의 임직은 당회의 검증과 노회의 허락을 받아 지교회에서 공적으로 거행한다.
장로의 휴무·무임·은퇴·원로장로
장로는 질병, 사고,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당회의 허락으로 휴무하거나 노회의 허락으로 무임, 은퇴할 수 있으며, 장기간 봉사한 은퇴 장로는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장로의 사임과 사직
장로가 사임하거나 장로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는 당회에 신청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장로의 복직
휴무 또는 무임 장로가 직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장로의 이명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명할 때는 당회의 허락과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로직의 정지
장로가 권징을 받거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정지당할 수 있다.
장로의 타 교단 가입
장로가 타 교단 교회에 가입할 때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집사
집사의 자격
집사는 디모데전서 3장 8-13절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교회의 재정과 구제를 담당하고, 제직회에 참석하며, 목사와 장로를 보좌하는 것이다.
집사의 선거
집사의 선거는 공동의회에서 세례 교인 과반수 출석, 출석 교인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집사의 임직
집사의 임직은 당회의 검증과 노회의 허락을 받아 지교회에서 공적으로 거행한다.
집사의 휴무·무임·은퇴
집사는 질병, 사고,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당회의 허락으로 휴무하거나 은퇴할 수 있다.
집사의 사직
집사가 집사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는 당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집사의 복직
휴무 또는 무임 집사가 직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장로 및 집사 임직 서약
장로와 집사의 임직 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약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인 줄 믿습니까?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이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요약한 것임을 믿습니까?
3. 본 교단의 정치와 예배 모범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합당하다고 믿습니까?
4. 충성으로 본 교단의 모든 교훈과 치리와 예배를 따르겠습니까?
5.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까?
목사 후보생
목사 후보생은 노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노회의 허락을 받은 자이다.
강도사
강도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회의 고시를 통과하여 설교 허가를 받은 자로서 목사 임직 전의 준직원이다.
강도사의 직무와 자격
강도사는 노회의 지시에 따라 설교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며,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는 목사 임직을 청원할 수 있다.
임시직원
전도사의 자격과 직무
전도사는 신학교 재학 또는 졸업 후 노회의 허락을 받은 자로서, 목사의 지도 하에 교회를 섬긴다.
여성 교육사
여성 교육사는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 교회를 섬기는 여성 사역자로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직한다.
권사의 자격
권사는 신앙이 돈독하고 품행이 단정한 여성으로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자이다.
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교인 심방, 병자 위로, 구제 활동, 교회 내 여성 교인 지도 등이다.
권사의 선택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교인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권사의 취임
권사의 취임은 당회의 주관 하에 지교회에서 공적으로 거행한다.
기타 직무
교회는 필요에 따라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등 비공식 봉사자를 세울 수 있으며, 이들의 임명은 당회가 결정한다.
임시직원 서약
임시직원은 취임 시 교단의 신앙고백과 정치에 동의하며 충성으로 직무를 감당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치리회
치리회의 의의
치리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치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권징을 집행하며 영적 복지를 증진한다.
치리회의 구분과 조직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노회는 목사와 장로 대의원으로, 총회는 목사와 장로 대의원으로 조직한다.
치리회의 회집
치리회는 정기적으로 회집하되,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임시로 회집할 수 있다.
치리회의 관할
당회는 지교회,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목사, 총회는 전체 교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치리회의 권한
치리회는 소속 교인과 직원에 대한 치리, 권징, 신앙 지도, 행정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당회
당회의 조직
당회는 위임 목사 또는 임시 목사와 시무 장로로 조직한다. 목사는 당연직 당회장이 된다.
당회의 성수
당회의 성수는 목사와 장로 각 1인 이상이다.
당회장
당회장은 목사이며, 목사가 궐위될 때는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선임한다.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의 신앙 생활 지도 및 감독
2. 세례, 학습, 입교 시행
3. 교인 명부 관리
4. 교인 이명 허락
5. 교인 권징
6. 공동의회 소집
7. 제직회 지도 감독
8. 교회 예산 심의
9. 주일학교 및 각 기관 관리 감독
당회의 회집
당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하며, 필요시 임시로 회집한다.
당회 회의록
당회는 매 회의의 의사를 기록하고 서기가 서명하며, 회의록은 노회에 보고한다.
각종 명부
당회는 세례 교인 명부, 유아 세례 교인 명부, 학습 교인 명부, 이명 교인 명부, 출석 교인 명부, 권징 명부 등 관련 명부를 비치한다.
노회
노회의 필요성
노회는 지교회들의 상호 협력과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설립된다.
노회의 조직
노회는 동일 지역 내 5교회 이상의 지교회 목사와 각 교회 장로 대의원으로 조직한다.
노회원의 자격과 권리
노회원은 소속 지교회 목사와 장로 대의원이며, 노회원은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노회의 개회 성수
노회 개회 성수는 목사 3인 이상과 장로 대의원 3인 이상이다.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지교회와 목사 감독
2. 목사 임직, 이명, 제적
3. 장로 및 집사 임직 허가
4. 지교회 설립, 분립, 합병, 해체
5. 교회 개척 및 전도
6. 신학교 감독
7. 선교 사역 파송 및 지원
8. 총회 대의원 선발
9. 총회 결의 시행
10. 노회 헌법 시행 규칙 제정
11. 소송 사건 처리
노회의 회집
노회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회집하며, 필요시 임시 노회를 소집한다.
노회 회의록
노회는 매 회의의 의사를 기록하고 서기가 서명하며, 회의록은 총회에 보고한다.
비치 명부
노회는 소속 목사 명부, 강도사 명부, 목사 후보생 명부, 소속 교회 명부, 시찰 구역 명부 등을 비치한다.
노회의 분립·합병·폐지
노회의 분립, 합병 또는 폐지는 총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시찰 위원
노회는 시찰 위원을 선임하여 소속 지교회를 정기적으로 시찰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게 한다.
총회
총회의 의의
총회는 본 교단의 최고 치리 기관으로서 전체 교회를 대표한다.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선발된 목사 대의원과 장로 대의원으로 조직한다.
총회의 개회 성수
총회 개회 성수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다.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수호 및 개정
2. 교리 수호
3. 노회 조직 및 해산
4. 총회 직할 선교 및 교육 기관 관리
5. 총회 재산 관리
6. 대외 교단 교류
7. 선교사 파송
8. 총회 예산 및 결산 확정
9. 노회의 상소 및 청원 처리
10. 총회 기관 설치 및 해산
11. 총회 시행 규칙 제정
12. 기타 교단 전반에 관한 사항 결정
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총회 의장과 임원
총회는 의장, 부의장, 서기, 부서기, 회계를 선출한다. 의장은 목사이어야 한다.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소속 노회에서 선발된 목사와 시무 장로이어야 한다.
대의원의 선발
대의원의 선발은 각 노회에서 노회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시행하며, 그 비율은 총회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대의원의 교체
대의원이 사고로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소속 노회의 결의로 대리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발언권 회원
총회에는 대의원 외에 발언권만 있는 회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은 총회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개회와 폐회
총회의 개회와 폐회는 예배로 시작하고 폐회 선언으로 마친다.
회의 및 소속 기관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세례 교인으로 구성되며, 당회장이 사회한다.
1. 공동의회의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예배 시 2주일 전에 공고한다.
2. 공동의회의 성수는 세례 교인 과반수 출석이다.
3. 의결은 출석 교인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4. 다음 사항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 목사 청빙, 장로 집사 선택, 예산 및 결산, 교회 재산 취득 및 처분, 기타 당회가 부의하는 사항.
5. 공동의회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고 당회장이 날인한다.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다.
7. 교인은 공동의회에서 발언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
8. 공동의회 소집 요청은 교인 3분의 1 이상이 서명 청원할 수 있다.
제직회
제직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된다.
1. 제직회는 당회장이 소집하고 사회한다.
2. 제직회는 교회 재정, 구제,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3. 제직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4. 제직회의 결의는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제직회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한다.
6. 제직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속 기관
교회는 필요에 따라 청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찬양대 등 각종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기관들은 당회의 지도 하에 운영된다.
선교 교류
선교의 목적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회 파송 선교사
총회 파송 선교사는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허락으로 파송하며, 선교사의 자격, 파송, 지원, 감독은 총회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주한 외국 선교사
주한 외국 선교사는 자국 교단의 파송을 받아 본 교단의 허락으로 사역할 수 있다. 주한 외국 선교사는 다음 서약을 하여야 한다.
"나는 본 교단의 신앙고백과 정치에 동의하며, 본 교단의 감독 하에 복음 사역에 충성하겠습니다."
교단 교류
총회는 동일한 신앙고백과 교리를 가진 타 교단과 교류 협력할 수 있으며, 교단 교류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산
재산의 구분
교회 재산은 지교회 재산, 노회 재산, 총회 재산으로 구분한다.
지교회 재산
지교회 재산은 해당 지교회의 소유이나, 교단을 탈퇴하거나 이단에 가담할 경우 노회에 귀속된다.
노회 재산
노회 재산은 노회의 소유이나, 노회가 해산될 경우 총회에 귀속된다.
총회 재산
총회 재산은 총회의 소유이며, 총회의 결의로 관리한다.
재산의 보존과 관리
각 치리회는 소속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재산에 대한 권리 제한
교회 재산은 교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처분할 수 없다.
재산 취득 및 처분
지교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동의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유지 재단
교단은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유지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헌법 개정
관리 표준
본 헌법은 본 교단의 신앙과 치리의 표준이며, 모든 교인과 치리회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교리 표준
본 교단의 교리 표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이며, 이를 변경할 때는 총회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각 노회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 개정 위원
헌법 개정을 위하여 총회에 헌법 개정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헌법 시행 규칙
본 헌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규칙은 총회의 결의로 제정한다.
부칙
부칙 1: 본 교단 설립 초기에 노회가 5개 미만인 경우, 총회 의장은 선출된 의장이 없을 경우 임시 의장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 임시 의장 체제에서 총회 임시 의장은 사무총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노회 조직이 갖추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위치
제1장 원리
